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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 58-청년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07일

↑↑ 윤 영 민 세 무 사
054-334-0500

3월은 12월말 결산 법인사업자의 법인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매출이 늘면서 회사는 계속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규모도 커지지만 덩달아서 세금문제도 같이 커집니다. 오늘은 고용을 통한 세제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으로는 청년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는 내국법인의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 수에 3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 한도)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를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정규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상기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제도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여 고용이 감소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은 세재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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