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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중소경비사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항의방문 사진(2021.12.7) |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학수, 이하 조합) 지난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지정내역과 관련하여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에서 “무인경비업”이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7일 45개 법인대표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방문하고 재지정 해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공구매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6일 “경쟁제품 지정결과(‘22~’24년)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유효한 경쟁 입찰의 어려움”을 사유로 무인경비업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단체는 경쟁제품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전국 50% 지역에 한정하여(유효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역임) 추천기관의 심사를 거쳐 “경쟁제품”을 신청하였기에 미지정사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은 대기업에 양보하여 전국 50% 지역에는 대기업이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상생 양보안을 제출하였는데, 독과점 대기업 (에스원, 캡스등)의 손을 들어주고, 중소기업은 양보 제안한 50% 지정 요청마저 완전 탈락시킨 처사는 무엇으로도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리에 진행한 운영위원회(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9인, 민간인 6인 참석)를 통해 당사자인 무인경비업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일방적인 ‘찬반투표’로 ‘무인경비업 제외’라는 결과를 내놓고 위원회 결정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면책성 핑게만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이다.
649개 품목을 단 8시간만에 심사하는 운영위원회 진행일정상 15인의 심사위원이 수많은 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데 찬반투표의 결과에 해당기업의 생사가 달려있으니 어느 누가 이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리적 제도라고 하겠는가?
무인경비업 시장은 현재 대기업 3개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중소 무인경비회사들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지난 2019년 “경쟁제품” 지정을 이루어 시장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데 이번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특히 다수의 중소기업는 2019년 “경쟁제품” 지정을 계기로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경비 관련 장비 및 시설 투자를 늘려왔다. 이는 2022년에도 “경쟁제품” 지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선 투자를 한 중소기업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놓여 있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하나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기업이 독과점을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무인경비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이라는 정책 목표에 그 어느 품목보다 부합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무인경비업의 “경쟁제품” 지정 제외는 전국의 중소 무인경비업체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결정이다.
이에 당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심의 절차를 거처 무인경비업이 “경쟁제품”으로 재지정되기를 호소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다. 끝.
※ 붙임: 호소문(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