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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
우리나라 국민은 정서상 현찰로 소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발행을 요구하는 것을 다소 미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일정금액 이상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로인해 현금 매출의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은 경우에 용도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전화번호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과 사업소득자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는 지출증빙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사업관련지출을 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통해 사업자용 용도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핀테크 등의 도입으로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미안해하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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