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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60-정년 이후 근로자 고용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03일

↑↑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고령자들이 사회 인구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가 은퇴 후 재정적 준비가 취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은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입니다. 요건으로는 정년을 미설정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지원 기준율은 1~23%로 업종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지원금은 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입니다. 근로자수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며,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요건은 기업은 현행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해야 하고, 근로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고용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여러 가지 마련해주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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