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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61-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04일

↑↑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종업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를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된 사회통념상 타당성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종류에 따라서 관리방법이 다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 나 식권 등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당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고,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연말정산을 거쳐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납부고지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경조사비지출은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 지출액이면 지급내역서 등에 청첩장, 부고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경조금 등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지출건당 20만원 초과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용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직원 또는 자녀의 학자금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교육비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적절하게 인정받아 종업원을 능률이 향상되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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