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12:22: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북구청,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01월 11일
대구 북구청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4만4천여 건 15억43백만 원을 부과하고 1월 13일(목)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오는 16일(일)부터 2월 3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5억43백만원은 전년대비 3.3%인 4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을 포함한 신규 인·허가의 자연증가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월 13일(목)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01월 11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