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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에 따라 많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저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적인 거래금액으로 새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조항을 적용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충족하려면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여야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되는 것으로 그 기준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사실은 인정하되 세금을 시가로 조정하여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는 매매 계약일이고 시가 평가기간은 계약일 전후 3개월 기간 중 상증법상 시가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현행 상증법 상에서는 특수관계인간 또는 비특수관계인간에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특수관계인일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일 경우, 비특수관계인일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급한 자금사정이나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하이더라도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저가양도시에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취득자금의 원천을 미리 준비하여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