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13:57: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달서구, 구민 누구나 혜택받는 자전거 안심보험 올해부터 시작!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03월 02일
↑↑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3월부터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되는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매년 갱신 예정).

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고내용 등을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6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후유장해(500만원 이내), 사망(5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천만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심신이 힐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03월 02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