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은 2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영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과다 계상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2019년도 예산 규모 2,800억 원을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총 14건 의결(원안 의결 13, 수정 의결 1) 중, 영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대폭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