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14:2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남구]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더 연장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05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되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거래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임대차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입 당시 주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를 부과를 유예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부담 완화 및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총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다.

남구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의 연장 시행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통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05월 3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