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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승재, 최저임금제도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입법절차 착수 촉구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07일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


지난 6월 29일, 2023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2019년 1만 30원으로 1만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 1544원입니다. 월급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 업주 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면 2,397,730원을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41.6%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인상분까지 더하면 6년간 48.68%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인상된 최저임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올해 3월말 기준 960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57일간의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제대로 장사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이렇게 빚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이 계층이 특별히 어렵다고 인정하여 지원금까지 준 사람들에게 또다시 임금의 고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장사를 그만두거나 근로자를 내보내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된 일자리도 없습니다.

코로나 정치방역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이제는 고임금 폭탄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4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 현장에서는 월급 줄 여력조차 부족하여 가족 같은 근로자를 내보내고 가족근로로 전환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줄 수 없어 쪼개기 근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연세대산학협력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는 2015~2017년 평균 25만명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시작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만 8000명 감소한 반면, 15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는 2018년 전년 대비 13만 5000명, 2019년 20만 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2015~2017년 평균보다 약 4~7배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쪼개기 근무가 성행하며 취약근로자들의 처지가 일당벌이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11개월만 채우고 일당제 전환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확인이 안돼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억울한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도 드높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그야말로 ‘최저임금의 역설’인 것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로 영위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된서리를 맞아 모처럼의 회복세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비스업종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우선해야 하는 데 시장 원리를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취약 근로자들까지 함께 직격탄을 맞고 단체로 길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책임은 현실을 무시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모자라 2018년 12월 31일, 국회와 협의도 없이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휴수당을 안 주면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의무화를 강행 처리하며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위헌요소가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오로지 대기업 근로자들의 편만 들고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편법을 쓴것입니다.

이번 인상과정에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율 인상에 손을 들어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제 폭우 속에서도 국회 앞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분들이 모여 ‘억울해서 못살겠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은 웬말이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절히 외치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귀족노조 대표들이 협상장에 나와 자신들의 고연봉 인상의 명분으로 최저임금 협상을 지렛대 삼고, 본인들의 이득을 챙기며, 월급 한번 줘 본 적 없는 교수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수 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온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접 월급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대기업 귀족 노조가 아닌 자신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임금 근로자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이 구조를 철폐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주휴수당 의무화를 폐지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매년마다 최저임금으로 반복되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격년제 실시, 최저임금의 산업별, 규모별, 지역별 구분 적용을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정작 경제적 약자들이 몰락하기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국회가 즉시 논의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가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동결 근거 마련 및 주휴수당 시급 환산 제외 등 발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더욱 근본적인 대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2.07.01.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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