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금전이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때만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법에서는 유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또는 이전된 것으로 볼 때는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한다. 그 중에서 과세관청에서 가장 많이 추징하는 부분을 알아본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당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토지의 취득자금이 부족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물 등을 신축하고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증여 의제 또는 간주 규정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부모 등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연 1,000분의 46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담보제공을 받은 이익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