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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68-부동산 취득시점에 가능한 절세방안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9월 08일
↑↑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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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했는지, 누가 취득했는지,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양하게 계산된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의 의무가 없다. 다만 1역년을 기준으로 동일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웅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합산하여 익년 5월말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1년동안 2건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각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건, 내년에 1건 신고가 되는 것과 비교하여 1년동안 양도소득금액이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상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무조건 1원이라도 합산 시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한다.
 
소득세의 기본원칙은 인별과세이다. 양도소득세 또한 소득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총 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세금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1채는 남편의 명의로, 다른 1채는 아내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는 있다. 1세대1주택문제는 별개로 둔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이 2채의 부동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 등 부가적인 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는 취득시점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처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 및 매각 의사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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