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5 00:57: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수성구,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10월 12일
↑↑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적용했던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혜택’을 올해부터 종료키로 하면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보다 30.2% 증가한 총 1,999건, 4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 및 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 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이다.

수성구는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연속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과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 교통과(053-666-3032)로 문의하면 된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2년 10월 12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