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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중대재해 예방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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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17일 구청 구민홀에서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이하‘중처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계속되는 산업재해 발생방지를 위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건설공사 재해사례 및 예방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올해 시행된 중처법에 맞춰 안전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속 공무원 및 주민안전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