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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 69- 입국장면세점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02일

↑↑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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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생각하면 설레는 이유에는 면세점 방문도 있다. 작년 3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5월 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오늘은 입국장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면세점에는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이 있다. 두 면세점에는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판매물품 구매 금액의 차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불인데 여기에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되었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되어 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로는 미화 600달러로,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또한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범위 이외에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제한 품목이다. 입국장 면세점 취급품목은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고,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과세대상이다.
 
면세라고 해서 아예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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