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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매월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학원이나 실내체육업 등은 고정비 중에서 임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상공인 임차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4에 있는 업종(과세유흥장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후관리고 2020년 2월 1일부터 2020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의 5% 이상을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빌딩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못 받은 만큼은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인하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소득의 손실이 적어진다. 세액공제라는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액의 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를 세법에 의해 보전 받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