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어려운 세무용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기에 사용되는 용어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눠집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실업급여, 출산 및 보육수당(월10만원이내), 실비변상적인 급여,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해당되며, 연말정산 시 연봉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액에서 법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
납부할 세액이 1년 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2월 급여에서 차감하여 수령하고, 납부할 세액이 1년 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단계에서 공제되고,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은 분은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분은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주로 공제되는 항목은 자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주고,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에 2인 초과 자녀당 3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추가로 6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2인 초과 자녀당 15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출생, 입양자녀에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보험료세액공제는 일반보장성 보험료의 납부액의 12%, 장애인전용보험료 납부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는 일반보험료 납부액, 장애인전용보험료 납부액 각 연간 백만원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사용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공제해줍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은 한도가 없고, 다른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7백만원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를 공제하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비를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총 급여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에게 월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연간 월세 합계 750만원입니다. 미리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알아두시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초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오늘은 연말정산시에 주로 준비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월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신용카드사용액이 많아야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만약 맞벌이부부로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분배하여 공제를 분산시켜 절세를 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로 둘의 소득이 어느 한쪽이 많을 때는 카드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어 신용카드사용액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소득이 많은 분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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