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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의 세무상식 71- 1세대의 판단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05일
↑↑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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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동안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 중 주택관련 대책이 많았는데 주택 수 계산에서 많은 변경이 있었다. 오늘은 1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세대원이 그들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족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장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요건은 배우자가 있는 것이다. 다만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일정소득 이상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가 없어도 세대로 인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요즘에는 30세 이상이 된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시대상이 반영된 것인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민등록본 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한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별도의 주민등록이라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곽나영 기자 / gggggl95@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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