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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우리동네 무료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3년 02월 15일
↑↑ 법률홈닥터 포스터(2023년)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법무부로부터 2023년 ‘법률홈닥터’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으로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053-661-2148)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로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은“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3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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