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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식2]직계존비속간 증여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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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급등한 집 값 때문에 사실상 2~30대 신혼부부는 대출 없이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대출규제가 시작되면서 금융권에서 받는 대출로는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금융권의 대출금을 초과해서 집을 구매하게 되면 자금출저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차용증이 3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기본공제를 제하고 약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는 적정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소액이라도 이자를 통장으로 지급하여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적정이자는 4.6%로 규정하고 있고, 적정이자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차액의 금액이 1년간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10년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 전에는 세금과 부속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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