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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건설기계 불법주차(주기)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57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 및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차고지(주기장) 외 불법주차(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는 물론 선수단·시민 안전을 위하여 경산생활체육공원 내·외,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주변 도로변은 물론 민원 다발지역 등에 불법적으로 주차(주기) 된 차량에 대하여 합동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며,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되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 영지 5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손흔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