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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2기분 재산세 62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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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국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5일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627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556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 10.82%, 공동주택가격 9.26%, 개별공시지가 13.2% 상승과 황금동 현대힐스테이트, 마크팰리스 범어 등 신규 세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0월 1일까지이며,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수성구청 전경
- 수성구청 전경

 

 

 



최홍국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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