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05:49: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경산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집중 홍보 실시 !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5일
ⓒ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개정된 내용은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정육·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비닐롤백(속 비닐)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장바구니,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경산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가 현장에 정착될 있도록,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4,000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손흔익기자]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15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