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2 09:30: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동구청, 개인분 주민세 13만7천건, 17억원 부과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3년 08월 10일
↑↑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7천건, 1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2천500원이다.

특히 2021년부터 기존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도민 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3년 08월 1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