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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식3]창업자금 과세특례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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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더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층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세제상 여러 가지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와 합리적으로 부의 이전을 이끌기 위해 증여세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시행되어 오면서 정비를 마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제외한 30억 이내의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제외되는 이유는 취득시점부터 증여시점까지 누적되어있는 양도차익을 증여로 인해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 축산업, 어업,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영위업 등은 제외됩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면서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10년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것이 절세효과가 큰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손흔익 기자 / shi69@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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