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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음식적 위생등급제 확대 시행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4년 03월 12일
↑↑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매우우수)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3개 분야 44개 항목으로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을 부여한다.

현재 수성구 내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총 206개다. 이용객이 많은 수성못 일대, 이마트만촌점은 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더 많은 업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수성알파시티 상가 일대를 시범 특화구역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네이버, 배달앱 등 홍보 가능) ▲위생용품 지원 ▲2년간 출입검사 면제(민원,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제외) ▲수성구청 홈페이지 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신청 또는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053-666-2764)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종 지정한다.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무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를 통한 식중독을 예방,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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