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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식4]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1일
ⓒ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
폐업 후 체납된 세금을 깨끗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소멸시켜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3천만 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고, 대상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입니다. 다만,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과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심의절차를 통해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 원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각 지방국세청에는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윤영민 세무사 프로필]
영동고등학고 졸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졸업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경상북도 2기마을세무사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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