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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아직도 장롱 속 인감을 찾고 계신가요?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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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홍보를 위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체험’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위조하기 쉽고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용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되어 2018년 기준 김천시에서만 6,311건이 발급됐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야 하고 분실우려 및 허위 대리인감증명서 발급의 위험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승인 후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하여 운영 중이지만 향후에는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속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체험과 홍보 강화 등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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