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그린홈100만 호 보급)사업에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에 설치하면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주군은 2019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40~50개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1차로 오는 29일까지 2차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에너지공단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에너지공단의 인증업체와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해야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하여 최대 태양광은 가정용 3kW 기준 392만 원, 태양열 6.03㎡ 기준 434만원, 지열 17.5kW 기준 1354만 원이고, 자부담은 사업별로 태양광 168만 원, 태양열은 149만 원, 지열 766만 원 정도 예상된다.
지방비 보조금은 에너지공단 보조사업 선정된 주택에 한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