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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간제 보육실’이 15일 오픈했다.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은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 맞춰 영아의 안전 확보 및 이용 영아에 적합한 보육환경이 제공된다.
시간제 보육제공기관에서는 보호자의 병원 이용이나 외출 등의 사유로 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경우 아이를 맡기고 시간에 따른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로서, 가정양육수당 수급가정은 시간당 1,000원, 유아학비수당 수급자는 4,000원 자부담으로 월 80시간 이용 가능하다.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아이사랑포털사이트www.childcare.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