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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01월 15일
↑↑ 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15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를 달서구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이다.

달서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장기동 먹거리상가는 8,708㎡ 면적에 88개 점포가 밀집한 맛집 거리이며,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는 12,913㎡ 면적에 147개 점포가 형성된 상권으로,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동문 맞은편에 위치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있다.

지정 요건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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