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기존과 다르게 대상 차량 기준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변경됐으므로, 차량 소유자가 해당 여부 확인을 자동차 배출 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부분의 대상 차량이 해당하는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그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다르게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의 기준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차량등록증 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상가동 확인을 위해 해당 차량을 반드시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www.usc.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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