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1:19: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으로 위기가구 신속하게 해결

경상북도 최초 울진군만의 특화된 복지서비스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2월 10일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경북 최초로 울진군만의 특화된‘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매년 확대되었지만,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2025년부터 경북 최초로 기준을 확대하여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긴급 지원의 기준중위소득은 75%인데 반해 울진형 제도는 100%로 확대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179만원에서 239만원으로 확대되었고, 금융재산은 839만원에서 1239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긴급제도의 지원기준을 적용했다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확대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덕분에 2월 현재 2명의 주민이 최대300만원까지 의료지원을 받게 되었다.

긴급복지 도움이 필요한 울진군민이라면 울진군청 복지정책과(054-789-6095)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2월 10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