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163번지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2월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영주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3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