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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 최초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3월 24일부터 신청 접수,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기업이 선납 후 신청하는 방식, 2025년 1월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3월 24일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이며, 접수는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https://www.gepa.kr/) 및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s://www.gumi.go.kr/biz/)에서 확인하거나 ☎054-470-8557, 85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일반·우대 구분 없이 4%로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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