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7:58: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구미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4월 07일
구미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수)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이다.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하여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등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4월 07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