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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05월 02일
↑↑ 북구 토지정보과 주택임대차신고 포스터
대구 북구청은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이행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령안을 공포했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계약서 제출 시 일방신고 가능)로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 PC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대구 북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특히 내달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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