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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골목형상점가 2곳 지정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05월 19일
↑↑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지난 16일, 지역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평화시장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2천㎡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0개, 상업지역 외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며, 상인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앞으로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민뉴스=조명희기자]


조명희 기자 / jmh9730@nate.com입력 : 2025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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