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23일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품 증정은 저출생·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결혼을 선택한 부부를 격려하고, 혼인신고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기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기념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경주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스틱꿀 △커플 텀블러 △커플 도자기 잔 중 원하는 1종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해당 혼인신고가 접수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 포토존도 함께 운영해, 부부가 촬영한 기념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