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오는 6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이틀간, 예안면 정산3지구(841필지, 676,40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사무소는 예안면 복지회관에 마련되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상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현장 운영을 기획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4-840-5582)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경계 설정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