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409건에 대해 총 24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액은 전년도 제1기분보다 약 3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로 인해 연납 차량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
납세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 시 최대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