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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된다 !

-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
최홍국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1일

경상북도는 따뜻함이 곳곳에 전해지는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추석민생안정 대책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석 연휴기간(9.22~ 9.26)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개월 이상~만 12세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아이돌봄사업에 124억원을 투입해 1,508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18천여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및 소득유형을 확인한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가정(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은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를 이용하면 된다.(전화 : 1577-2514)

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추석명절에도 부모가 야근, 입원, 출장 등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홍국 기자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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