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4-21 12:40: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부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7월 14일
구미시는 2025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건축물) 재산세 195,874건, 46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 9월에 1/2씩 부과되지만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 대상자들은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전자사서함, 이메일,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 개인별 전자고지 안내 메시지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7월 14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