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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에 투자하세요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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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기업유치 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투자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시는 최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동하는 산업 경제 건설을 위해 인구 늘리기를 시정방향의 핵심으로 정하고 인구증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인력의 채용과 근로자 영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점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 기간 내에 사업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제한 규정도 마련해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인센티브 지원의 효율성을 꾀했다.

시는 최소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예산 목적의 적합성, 지원 대상 적격성, 지원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해 MOU 체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와 MOU 체결에서부터 정산 이후 사후관리 기간 3년 동안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이행하고 상시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영천시 홈페이지(기업 유치과 부서 소식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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