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민원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31일 청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매년 2회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9개 읍·면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식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폭언 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녹음 △112 치안종합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을 가해 민원으로부터 격리 △출동한 경찰에 특이 민원인 인계 등으로 진행됐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