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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34명 도입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5일
ⓒ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
경북 영주시는 농번기마다 제기되는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 타이빈성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한다.

25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3농가 55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관내 사과, 인삼, 호박 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재신청 농가는 전년도 근로자를 100% 재고용 요청할 정도로 근로자의 질적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타이빈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보완 체결을 완료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여오고 있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며,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입국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시군향우회인터넷뉴스=정미진기자]


정미진 기자 / qufdms30@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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