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28 오후 04:00: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속보
뉴스 > 고향소식

상주시,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시행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8월 26일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오는 8월 26일부터 2025년도 하반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총 10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비용(934만원~2,13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전동화 개조사업은 경유 지게차 3대를 대상으로 대당 3,79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8월 26일~9월 5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


시군향우회 기자 / press@igoryeong.com입력 : 2025년 08월 26일
- Copyrights ⓒ시도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가장 많이 본 뉴스
포토뉴스
상호: 시도민뉴스 / 주소: 대구 수성구 들안로 401, 402호(범어동,금광빌딩)
발행인: 조동희 / 대표이사 겸 편집인: 조동희 / Tel: 070-8644-1018 / Fax: 053-752-7112
mail: yntoday@naver.com / 청탁방지담당관: 조동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동희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대구 아 00263 / 등록일 : 2018-06-05
Copyright ⓒ 시도민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