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추석분을 18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기업이 협력 은행에 융자 대출 시, 성주군에서 대출 금리 일부(4%)를 1년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기준을 충족할 시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분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성주군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G펀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