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청리면 월로리, 청하리, 외남면 송지리, 이안면 가장리 등 총 5개지구 (1,332필지, 982천m2)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사업으로써 적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하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첨단 디지털로 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상주시는 주민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모양의 정형화, 지적도에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후 상주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11월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시도민뉴스=시군향우회기자]